안녕하세요. 성진의 꿀정보의 성진쓰입니다. 주식시장에는 코스피, 코스닥 다음으로 제3시장이라고 불리우는 코넥스가 있으며 제4시장이라고 불리우는 K-OTC시장도 있습니다. 그래서 코넥스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코넥스 거래방법 또한 알아보려고 합니다.
코넥스란
Korea New Exchange약자이며 2013년 7월 1일 개장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며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합니다. 제 3시장에 해당하며 이전 제3시장이라고 불리던 프리보드시장은 제 4시장으로 밀려났고 현재는 K-OTC시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.
코넥스시장의 개장
벤처기업이나 초기 중소기업 등은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은행대출에 치우치게 되어 있어서 은행 대출이 막히면 바로 자금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중소기업 등 비상장기업은 부채와 이자비용의 부담 그리고 은행의 대출정책 변화 등에 위협 받을 가능성도 있어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요건이 안 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상장할 수 있도록 코넥스 시장이 개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
코넥스 상장요건
코스닥과 코넥스 상장요건을 비교하여 확인 해보겠습니다.
ㅇ코스닥
자기자본 30억원 이상(벤처는 10억원 이상) 또는 시가총액 90억원 이상 일 것, 감사의견은 적정할 것, 설립연수는 3년 이상 일것 ,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것, 재무안정성,수익성,기술력,경영투명성 등 종합심사등의 요건이 있습니다.
ㅇ 코넥스
자기자본 5억원, 매출 10억원, 연간 순이익 3억원 중 한가지 충족 할것, 지정자문인 지정하여
상장적격성보고서를 기준으로 심사할 것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. 코넥스 거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※ 감사의견 : 공인회계사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여 그 내용이 회계정보로서 적절한 가치를 지니는지에 관한 의견을 표명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.
※ 지정자문인 제도: 기업 신규상장 및 상장유지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시중 증권사에서 담당하고 기업발굴 및 상장적격성 심사, 전문투자자 대상 주식판매 주선 업무와 상장 후 제반 법규준수 자문, 공시 대리, 유동성 공급, 정보비대칭 해소 등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.
코넥스 거래방법
코넥스 거래방법으로 거래시간은 09:00 ~ 15:30이며
증권 프로그램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(HTS),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(MTS)을 통해서 소액투자전용계좌를 신청하면 거래가 가능합니다.
기본예탁금은 3천만원 이기때문에 3천만원이상 주식 잔고가 있어야지만 매수할수있다고 합니다.
이상 코넥스 거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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